미터기 미리 작동시켜 요금 과다 청구하기도

20일 해외 무착륙 비행의 승객들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체크인을 하고 있다. ⓒ뉴시스
20일 해외 무착륙 비행의 승객들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체크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로 인해 여객이 줄었음에도 인천공항에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미리 작동해 부당하게 요금을 받은 택시와 콜밴이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인천공항을 출입하는 택시의 출차·운행 기록을 전수조사하여 집중 단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단속 결과 택시 미터기 미사용 29건, 서울·고양·광명·김포·부천·인천 등 할증 요금이 붙지 않는 공동사업구역을 가면서 할증요금을 부과한 사례가 6건, 별도로 호출 요금을 더 받은 사례가 2건이 적발됐다.

일부 택시들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60회가량 미터기를 작동시키지 않고 요금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요금 외 호출 요금을 233회 부과한 사례가 드러났다.

이외에도 미터기를 미리 작동하는 방법으로 과다요금을 청구한 택시도 있었다.

인천경찰청은 이번 단속은 영업용 택시에서 운행 기록과 미터기 사용기록을 전수조사한 불법 행위 단속으로 부당요금 액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인천경찰청은 공항 택시·콜밴의 불법행위가 코로나 19 백신 접종 확산에 따라 관광 산업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서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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