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택시 강도, 가게 절도, 인터넷 사기 등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1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문세)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8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특수강도, 특수절도, 건조물침입, 자동차불법사용, 무면허운전, 사기, 공갈미수 등 7개 혐의가 적용됐다.

공범인 B·C씨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B씨에게는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친구인 B·C씨와 택시 강도를 계획했다.

B씨와 C씨가 택시 기사의 목을 조르는 사이 A씨가 둔기로 때려 기절시킨 뒤 돈과 택시를 뺏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새벽 시간대 경기 의정부에서 택시에 탄 뒤 양주로 가던 중 범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택시 기사가 거세게 저항하자 끝까지 실행하지 못하고 달아났다.

이후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 29~30일 택시에 탄 뒤 요금을 내지 않고 그냥 내리기도 했다.

이들은 두 달 뒤 다른 친구 2명과 함께 새벽 시간대 포천시 내 한 가게에 몰래 들어가 음식과 담배 등을 훔쳤다.

아르바이트했던 가게여서 주인이 평소 문을 잠그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면허가 없는 이들은 가게 소유의 차량을 두 차례나 몰래 운전한 사실도 드러났다.

수사과정에서 A씨의 추가 범행도 드러났다.

A씨는 2019년 12월 지인에게 18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으며, 2020년 3월에는 또 다른 지인의 이름으로 자동차를 렌트한 뒤 무면허를 들먹이면서 오히려 지인에게 장기를 팔아서라도 1000만원을 마련해 오라며 협박한 사실도 밝혀졌다.

또 인터넷에 스마트폰과 무선 이어폰 등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겠다고 속여 35차례에 걸쳐 총 760만원을 가로채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내용,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사기·특수절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복구하고자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