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처 부실' 지적에 "영등포서 감찰 방침"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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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20세 남성이 나체 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보복범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내일(21일) 살인 혐의로 A씨와 B씨를 검찰에 송치한다.

A씨와 B씨는 함께 살던 피해자 C씨가 자신들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감금 및 가혹 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에게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특가법상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형법상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가법상 보복범죄의 가중처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능하다.

경찰은 지난 13일 오전 6시께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나체 상태로 화장실에 숨져 있는 C씨를 발견했다.

이후 C씨와 함께 살던 친구 A씨와 B씨를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가, 이들의 감금과 가혹행위로 C씨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C씨의 시신은 발견 당시 34kg에 불과한 저체중이고 몸에 멍과 결박을 당한 흔적이 있어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됐다.

C씨에 대해 두 차례의 가출신고와 한 차례의 상해 고소가 있었음에도 C씨가 숨을 거두게 된 것을 놓고 경찰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은 C씨의 부친이 A씨와 B씨를 지난해 11월 상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올해 5월 결국 불송치됐던 것과 관련, 이번 살인 혐의 사건과 병합해 재개하고 당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관들을 감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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