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 이모 중사 분향소에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신고한 뒤 두 달여 만인 지난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홍수형 기자
7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 이모 중사 분향소에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신고한 뒤 두 달여 만인 지난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홍수형 기자

성추행 피해 후 숨진 공군 이모 중사 사건 관련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자 장모 중사를 기소하기로 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2차 회의를 열어 “성추행 피의자 장 중사에 대해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기소할지 심의한 결과, 증거가 충분해 기소의견으로 의결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부대 밖 회식 후 관사로 돌아오던 중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 이모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장 중사의 일부 행위가 ‘보복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심의 의견에 따라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당시 범행이 일어난 차량을 운전했던 A 하사는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는 “A 하사가 강제추행을 알고도 말리지 않았고, 신고도 하지 않았다”며 기소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수심위 논의 결과 “A 중사가 증거관계나 방조죄의 법리상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공군 성폭력 사건'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1일 출범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18명 중 16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두 번째 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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