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코로나19는 천재지변…정부도 여행 취소 명령”

결혼식 사진 ⓒpixabay

코로나19 확산으로 신혼여행을 취소한 신혼부부에게 여행사가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54단독 김동희 판사는 결혼을 앞둔 A씨가 국내 여행업체 B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B사에 신혼여행을 예약했다가 코로나19 유행으로 여행 취소를 요구했다. B사는 A씨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A씨는 B사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사가 A씨에게 여행 계약금 4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규정하는 (계약 해제 사유인) ‘천재지변 등’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며 “당시 14일간 의무적 격리 조치가 이뤄지고 있어 (여행 취소가) 정부의 명령에도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격리 기간과 여행 기간 등을 고려하면 여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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