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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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매매, 성 상품화 논란에 휩싸인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체험방과 관련해 단속 근거가 없어 경찰들도 애를 먹고 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리얼돌을 이용해 영업하는 체험방 역시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있어 행정기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다.

학교 주변 200m인 교육환경보호구역만 아니면 어디든 영업이 가능하다.

영리 목적으로 리얼돌을 대여해 음란행위를 하게 하는 방식이 윤락업소 등과 다를 바 없지만 성매매 처벌법 등을 적용할 수 없다 보니 '우회 단속'을 하는 실정이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리얼돌 체험방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서 업주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위락시설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오피스텔에서 청소년 유해시설 표시 없이 리얼돌 체험방을 운영하면서 음란물 시청용 가상현실(VR) 기기를 제공한 혐의(청소년보호법·건축법 위반)가 적용됐다.

경찰은 관리상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피스텔이 아닌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에서 위락시설 용도로 청소년 출입제한 표시를 하면 단속이 불가능하다"며 "시민 눈총이 따갑더라도 리얼돌 자체가 음란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극적인 단속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충북경찰청은 다음 달 31일까지 리얼돌 체험방 관련 불법행위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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