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뉴시스
울산지방법원 ⓒ뉴시스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6세 원생을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보육교사 20대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 원장 50대 C씨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세 원생에게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발로 허벅지를 짓누르고 집어 던지는 등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 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 원생에 대해서만 모두 102회에 걸쳐 다리 부분을 밟거나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등의 학대 행위가 드러났다.

피해 원생의 학부모는 CCTV를 통해 A씨 등의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해당 청원에는 13만여 명이 동의하며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전국적인 공분이 일어났다.

검찰은 "피해 아동들이 현재까지 외상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상당수가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7년과 동종 업종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또, 보육교사 B씨에게는 징역 3년과 동종 업종 취업 제한 5년, C씨에게는 5000만원 벌금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아이들을 보육하고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기간에 걸쳐 피해아동을 학대하고 그 횟수 또한 많다"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학대로 피해 아동들 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본 상당수 아동들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피해아동의 학부모들은 "터무니 없이 낮은 형량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