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으로 방 옮겨달라는 요구 받자 격분

이전에도 살인미수로 징역 4년 살고 출소

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고시원 옆방 거주자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1-2부(고법판사 황의동·황승태·이현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3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있는 고시원에서 소음으로 인해 방을 옮겨달라는 요구를 받자 옆방에 거주하는 B씨에게 찾아가 "네가 말을 했냐"며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고시원 거주자들은 평소 A씨가 일으키는 소음 등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었고 결국 총무가 방을 옮겨달라고 요구하자 A씨는 B씨가 항의했다고 의심해 살해할 마음을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내가 말 안했다"고 답했음에도 A씨는 "너밖에 말할 사람이 없다"며 주먹으로 폭행했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눈 밑을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재차 흉기로 찌르려 했으나 B씨가 저항하고 구호 요청을 받고 달려온 다른 고시원 거주자가 제지하는 바람에 살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 범행으로 B씨는 전치 6개월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전에도 살인미수로 징역 4년을 살고 출소한 전력이 있었다.

1심은 "A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 찾아가 생명에 직접적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눈 분위를 찔렀다"면서 "자신의 행위로 B씨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 내지 예견하며 공격해 살인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항소심은 그러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1심 선고 후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 기준에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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