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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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지 않으려고 아버지를 죽이려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존속살해미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사기 등 범죄로 편취한 금액 중 8억2000여만원을 피해자들에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자신의 아버지 60대 B씨에 대한 살해 시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채무 변제 기간이 되자 채무명의자인 아버지 B씨를 살해해 상황을 해결하려한 것이다.

A씨는 당시 둔기를 준비해 B씨의 뒤통수를 가격했으나 B씨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이후 병원으로 이동했고, A씨는 병원 주차장에서 B씨를 향해 다시 방망이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그제서야 A씨가 자신을 가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차에서 내려달라고 했다.

A씨는 이후 인근에 B씨를 내리게 한 뒤 도주했다.

A씨는 이 외에도 원금과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고 속이는 방법 등으로 27명의 피해자에게 111억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범행이 중대하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살해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로 아버지 뒷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며 "아버지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98장의 사문서를 위조해 피해자가 27명에 이르고 편취함 금액도 약 111억원에 달한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 지속성과 반복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 액수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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