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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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식품 납품을 위해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뇌물을 준 군납업체 대표에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 모 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사건 공익제보자이자 M사 자회사 전 대표인 장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최 모 전 사천경찰서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929만원을 명령했다.

또 이 모 창원지검 통영지청 수사계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50여만원을 명령했다.

건설업체 대표 이 모 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씨는 군 급식에 사용되는 식품 등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이 전 법원장에게 정기적으로 총 621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씨가 운영하는 M사는 2007년 방위사업청 경쟁 입찰에서 군납업체로 선정됐다.

정 씨는 방위사업청에 거짓으로 작성한 입찰 서류를 내 사업을 따내고, 세금 계산서를 위조하는 방식 등으로 M사와 자회사의 자금을 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정 씨는 M사 대상 수사 관련 편의를 위해 최 전 서장과 이 수사계장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 공익제보자 장 씨는 정 씨 지시를 받고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는 정씨의 고등학교 친구로 M사 자회사 대표로 근무하던 중 회삿돈 10억여원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사건을 검찰에 제보했다.

건설업체 대표 이 씨는 이 전 법원장의 차명계좌로 약 350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 씨는 군법무관과 경찰공무원 등에게 청탁하고 상당한 이익을 뇌물로 공여했다"며 "납품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적격 심사에 관한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공익제보자인 장 씨에 대해서는 "전방위적 청탁을 했고 단순 뇌물공여나 임기응변식 뇌물공여와 차원을 달리한다"며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전 서장에 대해서는 "오랜기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했다"고 일부 감형했다.

한편, 정 씨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법원장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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