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지원으로 과거 손실분 사실상 소급 적용"

"국민의힘, 본질 흐리고 정쟁으로 변질 급급" 비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뉴시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뉴시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을 6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산자위 중기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의 손실분을 보상하고, 피해 지원 방식으로 과거 손실분을 사실상 소급보상하는 방안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소급보상은 입증 과정이 엄격히 이뤄져 보상금액이 제한적이고, 산정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자위 중기소위는 전날 기존 발의된 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 법안들을 소급적용 조항이 없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리해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해 법 공포 이후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보상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법 공포 이전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피해 규모 및 기존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하다는 내용을 부칙에 포함시켰다.

6월 국회에서 처리된다면 오는 7월 1일부터 행정명령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소급적용이 빠진 것에 항의하며 전날 개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은 논의의 중요한 시기마다 소급적용 명시만 주장하며 본질을 흐리고 소상공인 지원 문제를 정쟁으로 변질시키는 데 급급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법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고 행정명령에 따른 피해 업종 및 경영 위기 업종에 대한 재난지원금과 초저금리 대출 등 피해 지원을 위한 2차 추경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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