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번 휘둘러선 죽이기 힘들어"…살인미수 아닌 특수상해 혐의 적용

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여성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노숙인에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아파트 앞 노상에서 A씨에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인근 CCTV에 따르면 이 씨는 앞서 내려가던 A씨 뒤쪽에서 빠른 속도로 뛰어가 얼굴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그 직후 목을 감싸 쥐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 응급처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 측은 "당시 쓰고 있던 모자 앞 실밥 부분을 정돈하려고 칼을 꺼냈다가 미끄러져 실수로 상해를 가한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는 물론 상해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걸어가는 사람을 비교적 짧은 시간에 1회 가격하는 방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상해를 가하려 칼을 휘둘렀는데 A씨 목 부위가 가격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살인 고의는 없다고 판결했다.

2심도 특수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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