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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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를 폭행하고 "노출사진을 일베(일간베스트)에 올리겠다"며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박정길 부장판사)은 협박∙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이 씨는 피해자 A와 지난 2018년 10월 13일 교제를 시작해 2019년 4월 17일 혼인신고를 했다.

혼인 신고 당일부터 이 씨의 폭행이 이뤄졌다.

이 씨는 2019년 4월 17일 새벽 자신의 주거지에서 A씨 뺨을 때렸고, 같은 해 5월 7일에도 뺨과 입 부위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혼인신고를 하기 전인 2019년 1월경 A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휴대전화 속 신체 노출, 성관계 사진 등을 일베 사이트나 가족·친지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 씨는 유사한 폭력범행 전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이들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을 뉘우치며 피해자와 화해한 점, 사진 촬영이 피해자와 동의 하에 이뤄졌으며 실제 배포나 유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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