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전 선거구민에게 전통주 제공하고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 유도한 혐의
징역 1년4개월에 집유 2년 선고

이상직 의원이 4월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이상직 의원이 4월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처럼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임기 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월~9월 세 차례에 걸쳐 전통주 등 2600여 만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21대 총선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와 공모해 중진공 이사장 당시 선거구민들에게 전통주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시 이상직 피고인을 제21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 당원들에게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선거캠프 차원에서 권리 당원들에게 이른바 ‘거짓 응답 권유·유도’ 메시지를 대량 발송, 대규모·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후보자는 법에 따라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 민의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 취지를 훼손,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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