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색 드레스 입고 타투 스티커 붙여
국회 본청 앞에서 타투업법 제정 촉구

ⓒ류호정 정의당 의원 페이스북
ⓒ류호정 정의당 의원 페이스북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자신의 등에 타투(문신) 스티커를 붙인 모습을 공개하며 타투업 합법화를 촉구했다.

류 의원은 이날 국회의사당 본관 앞 분수대 인근에서 타투가 새겨진 자신의 등이 보이는 보랏빛 원피스를 입고 기자회견을 했다. 타투는 영구적인 것이 아닌 타투이스트 밤(baam)이 그린 꽃 문양 타투 스티커라고 류 의원 측은 설명했다.

류 의원은 “지금은 2021년, 타투는 그 사람의 외모”라며 “아름다운 그림과 멋진 글귀, 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타투는 아직도 불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0년 전 대법관들의 닫힌 사고방식은 2021년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기에 너무 낡았다”며 “나를 가꾸고, 보여주고 싶은 욕구는 사사로운 ‘멋 부림’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설명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 페이스북
ⓒ류호정 정의당 의원 페이스북

류 의원은 “저는 지난 6월 11일, ‘타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시민의 타투할 자유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며, 타투이스트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법안”이라며 “세계 으뜸의 ‘K-타투’ 산업의 육성과 진흥은 국가의 의무이며, 1300만 타투인과 24만 아티스트를 불법과 음성의 영역에서 구출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이라고 했다. 이어 “‘눈썹문신’한 홍준표 의원도 발의에 동참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 개성 넘치는 타투인들과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모여 섰다”며 “혹시 보기가 불편하다 생각하셔도 괜찮다. 그런 분들도 나의 불편함이 남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히 박탈할 근거가 된다고 여기진 않으실 거라 믿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 보건복지위의 차례”라며 자신이 발의한 타투업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이어 “누군가는 제게 ‘그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게 아닐 텐데’라고 훈계하지만, 이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거 맞다”고 덧붙였다.

앞서 류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방탄소년단(BTS)의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며 “좋아하는 연예인의 몸에 붙은 ‘반창고’를 보신 적이 있나. 유독 우리 한국의 방송에 자주 보이는 이 흉측한 광경은 ‘타투’를 가리기 위한 방송국의 조치로 만들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투행위가 아직 불법이라 그렇다”며 “자유로운 개인의 개성과 창의를 존중하는 세상의 변화에 ‘제도’가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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