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사립학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파면·해임 교사는 10년간
강등 교사는 9년간 담임 금지

서울 송파구의 한 고등학교 ⓒ뉴시스·여성신문
서울 송파구의 한 고등학교. 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시스·여성신문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교사는 앞으로 최대 10년간 담임교사로 배정받을 수 없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10년간 담임교사로 활동할 수 없다.

강등 처분을 받은 자는 9년, 정직 처분은 7년, 감봉·견책의 경우 5년간 담임에서 배제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2018년 180명, 2019년 239명, 2020년 145명이다.

교육부는 “2020년 이후까지 포함해 (이 법에 따라) 담임을 맡을 수 없게 된 교원은 460여 명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담임에서 배제됐고 일부 소수 교원은 담임을 맡고 있다”면서 “2학기엔 담임을 맡지 못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 통과로)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학생들을 분리해 청소년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성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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