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뉴시스
경찰 ⓒ뉴시스

마스크를 쓰지 않아 승차거부를 당하자 버스기사를 폭행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지명수배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전날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자정께 서울 동대문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버스에 승차하려다 거부당하자 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질을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을 당한 기사는 눈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통해 추적한 끝에 사건 발생 8일만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과거 폭행 사건으로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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