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특정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아니다" 무죄 판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뉴시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6-2부(고법판사 정총령·조은래·김용하)는 16일 오후 4시10분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전 목사는 지난 2019년 12월 2일부터 지난해 1월 21일까지 광화문 광장 등에서 5차례에 걸쳐 '자유우파 연대가 당선돼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전 목사는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이로부터 10년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1심은 그러나 전 목사가 특정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아니므로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을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지지했다는 '자유우파 정당'은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그 외연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며 "그에 해당되는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각 집회 발언 시점에 정당 후보자 등록기간이 이뤄지지 않아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 개념의 전제가 되는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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