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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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모금책에게 수백만원을 송금한 30대 외국인 남성에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중래·김재영·송혜영)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그 다음해 10월 사이 이슬람 극단주의 성향 B단체 조직원에게 549만원을 송금해 테러자금을 조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5월 24일에는 다른 C단체 조직원에게 약 67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시리아 북쪽에 근거를 둔 B단체는 자살폭탄테러, 민간인 납치, 군 검문소 폭탄테러 등을 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단체도 이슬람 극단주의 성향을 띄고 있다.

유엔(UN)과 미국도 C단체를 테러단체로 지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보낸 것이지 범행에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은 'A씨에게 지원금으로 산 무기를 촬영한 영상을 보여줬다'는 조직 모금책의 증언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테러단체인 점을 충분히 알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지원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테러단체의 지원 자금 제공은 테러단체의 존속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행위"라며 "자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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