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 ⓒ뉴시스
서울 서초경찰서 ⓒ뉴시스

호텔 방을 유흥주점으로 바꿔 무허가 영업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붙잡혔다.

15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초동의 한 호텔 업주 민 모 씨와 알선책 2명 등 3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민 씨 등은 객실 1개를 주점으로 불법 개조한 뒤 영업 안내 문자메시지 등을 보고 방문하는 남성들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며 여성 접객원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또,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30대 여성 접객원과 호텔 종업원 2명 등 모두 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업소를 찾았던 남성 1명은 현장에서 실제 성매매가 이뤄진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입건되지 않았다.

지난 7일에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이 객실을 허가 없이 룸살롱으로 바꿔 영업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수도권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은 지난 4월 12일부터 집합금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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