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아파트 경비원에 허드렛일을 요구하고 폭언 등 갑질을 일삼은 20대 입주민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서부지검은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 이 모 씨를 업무방해·보복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수년간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택배 배달이나 '10분마다 흡연 구역 순찰' 등 잡무를 시키고, 요구사항을 늦게 들어주거나 거절하면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경비원에게는 "개처럼 멍멍 짖어 보라"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비원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이 씨는 이들을 찾아가 침을 뱉고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경비원은 갑질을 버티다 못해 그만두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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