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마다 기면증 증세 달라
일률적 편의 제공 방안 마련 곤란해”

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마지막 모의고사가 열린 16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정화여자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배부 받은 문제지를 살펴보고 있다.
학생들이 배부받은 문제지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시스·여성신문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서 기면증 수험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권고에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4일 인권위에 회신을 보내 “기면증의 특성상 졸림 증상의 횟수나 정도가 수험생마다 다르므로 시험편의 제공 방법이 다양할 수밖에 없고 일률적인 적용이 곤란하다”고 전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교육부에 수능 시 기면증 수험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을 마련·시행하라고 권고했다.

기면증은 각성 호르몬의 부족으로 일어나는 신경계 질환으로, 주로 청소년기에 발병한다. 4월13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면증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로 인정됐다.

인권위는 “기면증을 가진 수험생이 잠에 빠져드는 것은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는 장애 특성이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다른 수험생과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경우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견된다”며 “국가 기관인 피진정인(교육부)이 기면증을 가진 수험생에 대해서 장애특성에 맞는 편의의 내용과 방법을 마련해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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