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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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외출과 여행이 어려워지면서 답답한 일상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난 3월 캠핑카를 대여사업용(렌트용) 차량으로 포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캠핑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캠핑 트레일러를 이용해 캠핑을 즐기려면 1종 소형견인차면허증이 필요하다.

13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소형견인차면허는 750~3000kg의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다.

1·2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보통면허 취득 1년 경과 후부터 대형·특수 적성검사와 기능시험을 치러야 한다.

대형·특수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기능시험만 합격하면 면허증이 발급된다.

기능시험은 견인차에 차를 연결한 상태에서 굴절·곡선·방향전환 코스로 진행된다.

면허증은 합격 시 당일 발급된다.

이달 1일부터 소형견인차면허 기능시험이 치러지고 있는 강릉운전면허시험장을 비롯해 강남, 대전, 부산, 제주 등 전국 8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캠핑 트레일러 면허 시험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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