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9일 시행
체육계 인권침해·비리로 유죄 확정되면 명단 공개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

문경란 스포츠인권연구소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스포츠 폭력 근절, 스포츠 구조개혁을 위한 국회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2020년 7월9일 국회에서 열린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스포츠 폭력 근절, 스포츠 구조개혁을 위한 국회 긴급토론회 현장. 문경란 스포츠인권연구소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성폭력, 폭행 등 인권침해와 비리를 저지른 체육 지도자와 단체 책임자 명단이 공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8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고(故) 최숙현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9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스포츠 비리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체육지도자자격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체육 지도자, 단체 책임자의 인적사항과 비리 사실을 공개할 수 있게 했다. 명단 공개가 결정되면 문체부 장관이 공개 대상자의 성명, 나이, 주소 등 인적사항과 비위 행위, 유죄판결 확정 내용을 관보 또는 문체부 누리집에 게재한다. 이는 스포츠윤리센터 누리집에도 공개할 수 있다.

체육인의 인권침해·스포츠 비리와 징계 이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신고관리시스템도 구축·운영한다. 등록 대상은 경기단체 소속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임직원에서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운동경기부다. 채용 시 지원자의 성범죄 등 전과기록을 요구하듯, 체육 지도자는 채용·재계약 시 시스템상 징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또 체육지도자의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문체부에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체육·법학 분야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9인으로 구성되며,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에 관한 사항과 체육계 인권침해 등 유죄확정자 명단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체육계 인권 존중 인식 향상을 위한 교육도 강화된다. 학교와 체육단체의 체육지도자는 스포츠윤리센터 등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 교육을 2년마다 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단 병역의무 이행 등 사유가 있으면 연기할 수 있다. 교육을 받지 않은 지도자는 최대 자격정지 1년, 체육지도자의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학교와 체육단체는 과태료 100만 원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합숙소 입소 선택의 자유와 합숙소 내 사생활 자유 보장 관련 규정도 포함됐다. 또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 선수단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합숙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선수 인권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운영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매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선수는 전 소속팀인 경주시청 지도자와 선수들의 폭력에 시달리다 지난 6월 숨졌다. 정부와 국회는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착수해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유죄확정자 명단 공개, 체육지도자 자격관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 보호 등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건강한 체육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나아가 국민이 체육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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