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서초구 반포수상택시승강장 앞에 마련된 고 손정민씨 추모 공간에 시민들이 쓴 진상규명 펫말이 놓여 있다. ⓒ홍수형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수상택시승강장 앞에 마련된 고 손정민 씨 추모 공간에 시민들이 쓴 진상규명 펫말이 놓여 있다. ⓒ홍수형 기자

'한강 대학생' 손정민 씨의 아버지 손 모 씨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우울함을 토로했다.

10일 손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이 이어지면서 우울해지다가 퇴근 때 지하철에서 내리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다"며 "갑자기 눈물이 봇물처럼 터졌다"고 적었다.

손 씨는 ‘친족상도례'를 거론하며 "아들과 함께 술을 마신 친구 A군의 죄를 A군 가족이 덮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한 형법상의 특례를 정한 형법상 규정이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절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권리행사방해죄나 장물죄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밖의 친족 사이에서 이러한 죄가 범하여진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다.

손 씨는 이처럼 친족상도례를 설명하며 "자녀가 잘못했어도 부모가 범인도피를 도와주거나 증거 인멸하는 것도 이 법률에 의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하더라"며 "지금까지 제가 살던 것과 너무 다른 얘기"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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