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검찰 송치
피해자에 사과

남성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알몸인 모습을 녹화하고 이를 유포한 피의자 김영준(29)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남성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알몸인 모습을 녹화하고 이를 유포한 피의자 김영준(29)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남성 1300여명의 알몸 사진·영상(일명 ‘몸캠’) 등을 7년7개월에 걸쳐 인터넷에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29)이 11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날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며 포토라인에 선 김영준은 “피해자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공범이 있는지를 묻자 “저 혼자 했다”고 말했다.

신상 공개가 결정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한 채 나온 김씨는 취재진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요청에도 마스크를 내리지 않았다.

김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여성으로 가장한 뒤 자신에게 연락해온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그들의 ‘몸캠’ 영상을 찍어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부터 최근까지 범행을 이어온 김씨는 남성 1천300여명으로부터 2만7000여개의 영상을 불법 촬영해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남성들을 유인하는 데 사용한 여성 불법 촬영물 등 4만5000여개도 확인됐다. 피해자 중에는 아동·청소년 39명도 포함됐다. 김씨는 자신이 가장한 여성을 만나게 해 준다며 아동·청소년 7명을 자신의 주거지나 모텔 등으로 불러낸 후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해 이를 촬영하기도 했다.

피해자 신고로 지난 4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이달 3일 김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은 9일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신상 공개 전 김씨가 여성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기도 했다.

경찰은 김씨가 제작한 영상을 재유포한 사람들과 구매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영상 저장매체 원본을 폐기하고 피해 영상 유포 내역을 확인해 여성가족부 등과 협업해 삭제·차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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