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검찰 송치
피해자에 사과
남성 1300여명의 알몸 사진·영상(일명 ‘몸캠’) 등을 7년7개월에 걸쳐 인터넷에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29)이 11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날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며 포토라인에 선 김영준은 “피해자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공범이 있는지를 묻자 “저 혼자 했다”고 말했다.
신상 공개가 결정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한 채 나온 김씨는 취재진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요청에도 마스크를 내리지 않았다.
김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여성으로 가장한 뒤 자신에게 연락해온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그들의 ‘몸캠’ 영상을 찍어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부터 최근까지 범행을 이어온 김씨는 남성 1천300여명으로부터 2만7000여개의 영상을 불법 촬영해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남성들을 유인하는 데 사용한 여성 불법 촬영물 등 4만5000여개도 확인됐다. 피해자 중에는 아동·청소년 39명도 포함됐다. 김씨는 자신이 가장한 여성을 만나게 해 준다며 아동·청소년 7명을 자신의 주거지나 모텔 등으로 불러낸 후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해 이를 촬영하기도 했다.
피해자 신고로 지난 4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이달 3일 김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은 9일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신상 공개 전 김씨가 여성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기도 했다.
경찰은 김씨가 제작한 영상을 재유포한 사람들과 구매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영상 저장매체 원본을 폐기하고 피해 영상 유포 내역을 확인해 여성가족부 등과 협업해 삭제·차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