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공군 성추행 사건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욱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공군 성추행 사건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여야는 10일 성추행 피해 후 숨진 공군 이모 중사 사건 관련 국방부와 공군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이 사건이 성폭력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을 보고받는 데 사흘이 걸린 점을 비판했다.

서 장관은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2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SNS 상황 공유방에 탑재해 최초 인지했다. 5월 24일에는 ‘피해자 단순사망사건’으로 서면보고 받았다. 5월 25일 장관은 동 사건이 성추행과 관련된 사건임을 최초로 보고 받은 후 공군의 2차 가해를 포함한 엄정한 수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지휘관이 제대로 지휘하고 보고받고 처리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상화 공군참모차장을 향해 김 의원은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 인지하고 있었나”라며 “그런데 왜 장관에게 서면보고했을 때 단순사망사건으로 보고했나”라고 물었다.

정 공군참모차장은 “중요 사건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면서도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고 답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달 22일 국방부 장관이 공군 단순 사망이라고 받았다는 SNS 보고는 허위보고 아닌가”라며 “변사 사건을 보고할 때는 당연히 변사의 원인을 부기하게 돼있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간적 분리가 됐나”라며 “사실상 안 됐다. 공간분리 이외에 심리적인 분리도 필요했는데 그게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가해자의 아버지가 문자를 보냈고 가해자 역시 피해자에게 자신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다”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3월3일 최초 신고,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보고받은 건 5월 25일, 84일 걸렸다”며 “피해자가 80여일 간 고통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즉각 보고가 이뤄졌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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