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중이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의 사건 파기환송으로 1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다. ⓒ뉴시스
뇌물 혐의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중이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의 사건 파기환송으로 1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다. ⓒ뉴시스

'검찰 식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다시 집으로 가게 됐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 측이 지난 2월 청구한 보석도 허가했다.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김 전 차관은 8개월 만에 석방됐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윤 씨로부터 받은 13차례의 성 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적시됐다.

2003∼2011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5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면소 혹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 씨에게서 받은 뇌물 3000여만원과 성 접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로 판단했다.  

최 씨 등으로부터 받은 금품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2심 그러나 김 전 차관이 받은 스폰서 뇌물 중 4300만원은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윤 씨로부터 받은 뇌물과 성 접대 등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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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은 김 전 차관의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건설업자 최 모 씨의 증언을 문제 삼았다.

최 씨는 당초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수사기관에서 사전 면담을 한 뒤 입장을 바꿨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가 연예인 아들이 구설에 오를 것을 우려해 진술하지 않다가 검찰이 송금내역 등 관련 증거를 제시하자 최 씨가 증언을 번복한 것으로 보고 유죄 근거로 인정했다.

최 씨는 법정에서 "아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가 생길 것 같아 염려했는데 증거자료가 나와 부인할 수 없어 진술하게 됐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1심과 항소심 증인신문 전 검찰과 면담하며 기존 자신의 진술을 확인하고 검사에게 법정에서 증언할 내용을 미리 묻기도 한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 진술이나 면담 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 측이 유죄 근거가 된 증언의 '오염' 가능성을 주장한 이상 유죄 판결을 확정하려면 증언에 대해 더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한편, 대법은 뇌물·성접대 혐의 등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로써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가 확정돼 처벌이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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