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에서 비트코인으로 대마 161차례 1억3300만원어치 구입해 피워

아이돌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 ⓒ큐브엔터테인먼트
아이돌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 ⓒ큐브엔터테인먼트

다크웹에서 비트코인으로 161차례 대마초를 사서 피운 혐의로 아이돌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33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정 씨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정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7명은 대마 구매와 흡입 횟수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2년의 실형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 씨는 2016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61차례에 걸쳐 1억3300여만원어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 씨와 공범 박 모 씨에 대해서는 "두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가장 많은 횟수의 범행을 했다"며 "범행 발각이 쉽지 않도록 다크웹이라는 영역에서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을 대금으로 이용해 거래하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대마 범행은 상습성이 인정되는 수준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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