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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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을 먹지 않고 장난을 치거나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2살 원아를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정제민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 북구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들에게는 각각 아동 관련 취업제한 7년과 3년을 명령했다.

또, 어린이집 원장인 C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2살 원아가 식사 시간에 바닥에 엎드려 장난을 치자 몸을 발로 밀고 손과 어깨를 거칠게 잡아당겼다.

우는 원아의 이마를 밀어 다시 울게 만드는 등 원아 8명을 90회가량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기간 원아가 낮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자 양팔로 끌어안고, 원아가 울면서 발버둥 치는데도 5분가량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원아 5명을 41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다.

어린이집 원장 C씨는 아동학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육교사들을 상대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긴 했지만 형식적인 교육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육교사가 피해 아동의 잠을 재우는 것이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했지만 별다른 취지를 취하지 않았고, 학대 행위의 빈도 등으로 미뤄 주기적으로 CCTV 영상을 확인한 피고인 C씨는 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피해 아동 부모가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당시 피해 아동 부모는 "아이가 밤에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잠꼬대를 한다"며 학대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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