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서울 관악구 빌라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영아의 친모와 동거남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0일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숨진 영아의 친모 정 모 씨와 동거인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생후 1개월 된 영아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이가 사망한 뒤 시신을 약 1개월 동안 방치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아이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알고도 방치해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두 사람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인죄 대신 아동학대 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육 책임이 있는 피고인들이 생후 1개월짜리 피해자를 11시간에 걸쳐 장롱에 방치해 죽음을 초래했다"며 "아동학대 중대성을 고려한 특별법으로 살인죄와 비슷한 형량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애 등급이 있는 정 씨는 당시 우울증이 있었고, 김 씨는 조사 과정에서 생각이나 느낌을 설명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며 "두 사람이 수사기관의 질문에 '네'라고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합리적인 의심이 많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