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마스크 패치 49개 모니터링 결과
“모든 제품 위해성 평가 ‘미흡’…판매 중단 권고”

마스크 패치 예시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유통 중인 냄새 제거용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모든 제품이 위해성 평가 및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9일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

마스크 패치는 마스크에 부착해 호흡기와 가깝게 맞닿아 있는 상태에서 사용되는 방향제(생활화학제품)다. 방향제는 환경부가 고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라 위해성 평가를 받고,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후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49개 제품 제조·판매 사업자에게 즉시 판매를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11개 제품은 제조 중단, 1개 제품은 절차 이행, 29개 제품은 일반용 방향제(마스크가 아닌 실내공간·섬유 등에 사용)로 용도를 변경할 계획을 밝혔다.

이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마스크 패치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라고 당부했다. 방향제·탈취제 등과 같은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할 때는 안전기준 확인 마크와 신고·승인 번호를 확인한 후 구매하고,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전기준 확인 마크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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