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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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해킹 등을 핑계로 거래소 문을 닫아버리는 '기획 파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관계 부처 차관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해킹 등을 가장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기획 파산 같은 위법행위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와 영업계좌에 대한 금융사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금법 신고기한 만료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영업하면서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하는 위험이 증가했다는 판단에서다.

기획 파산이란 해킹 때문에 잠시 거래를 중단한다고 공지한 뒤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 등을 말한다.

정부는 거래소 기획 파산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횡령·배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기획 파산이라는 건 결국 사기"라며 "해킹을 당해서 돌려줄 수 없으니 사업을 접는다는 식으로, 누군가가 보관하던 걸 들고 날랐다고 하면 횡령까지 다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A 거래소는 한때 거래량 기준으로 손에 꼽히는 대형 거래소였지만, 2019년 8월 갑작스럽게 투자자들의 출금을 막아버렸다.

투자자들이 피해 본 돈은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거래소의 대표는 그해 2월 국정감사에 불려 나와 기획 파산을 부정했지만, 아직도 사태는 해결되지 않았다.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주요 4대 거래소라고 하는 곳은 시중은행 실명계좌를 활용하니 마음대로 고객 자산을 어떻게 할 수 없다"며 "불안한 거래소에 자산을 두는 것보다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게 투자자들로서는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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