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11일 검찰 송치 시 얼굴 공개

피의자 김영준.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피의자 김영준.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남성 1300여명과 영상통화를 하며 나체 상태로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뒤 녹화해 판매한 피의자 김영준(29·남)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성명·나이·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1일 오전 8시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송치 시 김씨의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청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300여명의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음란행위 등을 녹화한 후 이를 유포했다.

경찰은 지난 3일 김씨를 구속하고 ‘몸캠’ 영상 총 2만7000여개, 저장매체 원본 3개를 압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 캡쳐.

한편,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 2의 N번방 사건인 불법촬영 나체 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와 22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을 경우 청와대는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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