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새총으로 어린이집 등 동네 곳곳 쇠구슬을 쏜 6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박준범 판사)은 특수재물손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 29일 오전 7시 20분께 미리 준비한 새총으로 지름 8∼10mm의 쇠구슬을 동네 아파트로 발사해 베란다 유리창을 깬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3월까지 수차례 아파트 이곳저곳에 쇠구슬을 쏴 집 창문과 차량 일부를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쇠구슬을 맞은 곳 중에는 어린이집도 있었다.

A씨는 지난해 4월에도 같은 아파트에서 새총 발사를 시도하다 경비원의 제지를 받았는데, 당시 경비원 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새를 잡기 위해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인적 없는 산이나 들도 아닌 아파트에서 새를 잡기 위해 쇠구슬을 쐈다는 주장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심각한 인명사고 발생 가능성까지 있었고, 범행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파렴치하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할 뿐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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