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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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구매대행사를 통해 비트코인 등으로 구매대금을 받으며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일당이 잡혔다.

9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 유통 총책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마약 유통 총책인 20대 A씨와 가상자산 구매대행사 운영자 20대 B씨 등 9명을 구속하고 판매·인출책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C씨 등 10∼40대 14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텔레그램에 특별 인증이 필요한 마약 채널을 개설한 뒤 구매자들에게 시가 1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크웹 등에 올린 홍보물을 보고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온 마약 구매자가 돈을 보내면 마약을 숨겨놓은 특정 장소의 위치를 사진으로 찍어 알려줘 찾아가도록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구매대행사를 통해 비트코인 등으로 마약 자금을 받은 뒤 현금화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시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자산 믹싱 작업을 하더라도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다"며 "규제 사각지대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범행 수법이 나오고 있어 구매대행사에 대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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