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음식점·편의점 출입구 경사로 설치 의무화
복지부 입법예고
출입구 폭 80→90cm로 확대

서울시
음식점·편의점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은 오는 2022년부터 출입구 계단에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

음식점·편의점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은 오는 2022년부터 출입구 계단에 휠체어나 유아차 등이 드나들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그간 경사로는 슈퍼마켓·음식점·제과점 기준으로 바닥면적 300㎡(약 90평) 이상, 미용원·병원 기준으로 500㎡(약 151평) 이상인 시설에만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번 개정안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접근이 불가능함에 따른 장애인 단체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를 반영해 마련됐다.

경사로 설치 기준은 슈퍼마켓·음식점·제과점·미용원 바닥면적 50㎡(약 15평) 이상, 병원은 100㎡(약 30평) 이상으로 강화된다. 

출입구의 폭은 현행 80㎝에서 90㎝로 10㎝ 확대한다.

개정안은 내년도부터 신축·증축·개축되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한해 적용된다. 기존 건물의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19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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