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브리핑서 “이씨, 실질적 작업지시는
근로계약하지 않은 동방(원청)에서 받아”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평택항 참사’ 고 이선호씨 사망사고에 대해 이씨가 일하던 하청업체와 원청업체 사이 불법파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규석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원청인) ㈜동방과 (이씨가 소속됐던) 우리인력의 계약 관계가 ‘불법파견’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인력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 관련 수사도 지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종일 노동부 산업안전과장은 “재해자는 우리인력과 근로계약이 체결돼 있었는데, 실질적인 작업지시는 동방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우리인력 소속으로 평택항 부두에서 일하던 이씨는 4월22일 오후 4시10분께 평택항 수출입화물보관 창고 앞에 있던 개방형 컨테이너에서 컨테이너 날개(300kg)에 깔려 사망했다.

이씨 유족 측과 고 이선호군 산재사망 대책위원회는 이선호씨가 본래 동식물 검역 업무를 맡았지만, 이날 처음 원청 직원에 의해 컨테이너 화물 고정용 나무를 제거하는 작업을 지시받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도급 계약 관계에서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게 직접 작업 지시를 내리는 ‘불법파견’이 이뤄졌다는 얘기다.

김 국장은 “이번 주 중 수사를 완결하고 책임자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면서 “법 위반 사항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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