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대학생' 손정민 씨 친구 측 변호인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추측성 의혹 제기 및 개인정보 공개한 유튜버 고소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 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이은수(오른쪽) 변호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유튜버 B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 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 ⓒ뉴시스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 손정민 씨 친구 A씨 측이 수만명을 고소하겠다고 밝힌 뒤 주말 사이 '선처' 를 요청하는 이메일 수백건이 날아왔다.

법무법인에서 알린 공식 메일 주소를 통한 숫자로, 변호인 개인 메일과 로펌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접수된 것까지 더하면 6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측은 "악성댓글을 단 네티즌 수만 명을 고소하겠다고 밝힌 이후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 460여건을 받았다"고 밝혔다.

로펌 측이 선처 요청을 할 메일 주소를 알렸지만 이를 보지 못한 일부 네티즌이 변호사 개인과 로펌 블로그 운영자, 로펌 카카오톡 채널 등에도 여러 건의 선처 요청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까지 더하면 전체 선처 요청 접수는 630여건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 측은 지난 4일 "수집한 수만 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위법행위자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며 "선처를 바라는 이들은 게시글과 댓글을 삭제한 후 전후 사진과 함께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와 연락처를 메일로 보내 달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 메일에는 악성 댓글을 달 때 사용한 아이디 등 정보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측은 "개인 메일로도 '언제 어디 올렸는지 모르지만, 죄송하니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메일이 왔다"면서 "개인 이름과 전화번호는 알려줬지만, 아이디 등은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댓글을 단 아이디를 토대로 고소장을 접수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선처받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변호인 측은 정보통신망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모욕 등 혐의로 유튜브채널 '종이의 TV' 운영자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해당 채널은 손 씨의 사망 원인 제공자를 A씨로 특정하며 추측성 의혹을 제기하고, A씨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등 위법행위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고소장 제출 후 "A씨에 대한 신상털기와 명예훼손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허위사실 정도나 파급력을 고려해 고소 순서를 결정했고, 첫 번째로 '종이의 TV'를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종이의 TV' 외에도 온라인에서 A씨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다른 유튜버와 누리꾼 등도 추가로 고소할 계획이다.

변호인 측은 "위법 행위에 해당되는 영상 부분을 캡쳐해 한글 파일로 작성했다"면서 "이들 문서에 대해 법리검토를 마치면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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