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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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실업팀 소속 수영 선수를 수 차례 폭행한 50대 감독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한근)은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울산지역 한 지자체의 장애인 실업팀 감독으로 있으면서 수영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속팀 선수인 B씨의 얼굴을 2차례 때려 상해를 입히는 등 2017년 3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수영선수들을 지도해 오는 동안 선수를 폭행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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