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발생해 앞차 운전자 숨져…법원 "종합보험 가입돼 있어"

청주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만취 상태로 졸음 운전을 하다 시속 229km로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아 앞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40대 벤츠 승용차 운전자의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다.

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절반 이하의 형량이 선고되자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정우영 부장판사)은 지난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A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인천 동구 송현동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항 터널 김포 방향에서 시속 216~229km로 벤츠 차량을 몰다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아 4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의 충격으로 마티즈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9분 만에 진화됐지만 B씨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3000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징역 4년이 선고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어머니는 "말도 안돼"라고 말하며 눈물을 쏟아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