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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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9월부터 1톤 화물차를 개조한 캠핑카도 렌터카 사업자 등이 대여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6일 국토교통부는 캠핑용 자동차(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차고 확보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3월 공포된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용 차량에 포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캠핑용 자동차의 대상 범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캠핑용 자동차는 주로 사승합차를 개조한 캠핑카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대여가 가능했다.

개정안은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포함되는 캠핑용 자동차 유형을 확대 규정해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혔다.

대여사업용 자동차 대상에 소형(1톤 화물차 개조) 캠핑용 자동차와 경형까지 포함했다.

다만 사고 위험성 등을 감안해 중형 및 대형은 대여사업용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에는 대여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캠핑용 자동차의 차령(사용연수)을 9년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노후화된 캠핑카가 무분별하게 대여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자동차대여사업의 차고 확보기준도 개선했다.

지금은 대여사업자의 차고 확보기준은 차량당 일률적 면적(승용차의 경우 대당 13~16㎡)을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보유 차량의 실제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으로 개선한다.

실질적으로 차고지 확보가 불필요한 장기대여 계약의 경우 차고 확보의무 경감비율을 개선해 대여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져 캠핑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차고 확보의무가 합리적으로 개선돼 대여사업자의 비용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오는 7월 19일까지이며,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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