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폭로 이틀 만에 구속
피해자 10여 명 달해

군인권센터는 2일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공군 성범죄 사건 폭로 기자회견을 열고 “A 중사 사건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추가적으로 또 다른 공군 여군 피해자들이 있다”고 밝혔다.  ⓒ진혜민 기자
군인권센터는 2일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 공군 성범죄 사건 폭로 기자회견을 열고 “A 중사 사건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추가로 또 다른 공군 여군 피해자들이 있다”고 밝혔다. ⓒ진혜민 기자

여군 숙소에 무단침입해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공군 제19전투비행단 소속 남성 부사관이 4일 구속됐다.

군 관계자는 공군본부 중앙수사대가 이날 오후 8시30분께 제19전투비행단 소속 A 하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계룡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즉각 수감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지난해부터 야외 활동 중인 여군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했고, 숙소에 무단침입해 속옷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2일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5월 초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여군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저지른 남군 간부가 현행범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USB와 휴대폰을 포렌식하며 다량의 불법촬영물을 확보했다. 피의자 USB에는 피해 여군들의 이름이 제목으로 된 폴더가 있었다. 폴더 속에는 불법촬영물이 있었다. 피해자는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훈 센터 소장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며 불법촬영물을 어디에 어떻게 소지하고 있는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상황인지 확인하고 유포가 되지 않았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군은 즉각 공군 참모총장 지시에 따라 공군본부 중앙수사대로 사건을 이관해 수사했다. 이후 이틀 만인 4일 ‘피해자가 다수인 점과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및 영상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신청과 영장실질심사, 영장 발부를 하루 만에 진행했다. 

중앙수사대는 구속된 피의자를 상대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했는지 여부 등 추가 혐의를 수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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