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긴급 사안이었고 공군 보고자료 문제 없다고 판단...
재발방지에 각별히 유의하겠다”
민주당 “피해자 특정 가능한 정보 배포는 범죄 행위”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2020년 10월27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울산지방법원으로 들어가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10월27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울산지방법원으로 들어가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건의 구체적인 피해 사실, 피해자와 그 남편을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 등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가 ‘2차 가해’ 비난을 받은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측이 4일 유족에게 사죄했다.

이 의원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담당 비서관이 피해자 유족 대표를 만나 사죄했다.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문제의 보도자료는 이 의원실 담당 비서관이 공군 법무실장으로부터 받은 보고자료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이 의원실은 해당 자료에도 피해자 이름 등은 무기명 처리돼 있었고, 공군에서도 별도의 비공개 요청은 없었으며, 당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고, 긴급 사안이라고 판단해 빠르게 자료를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또 “유족 대표도 진실을 밝히려는 의도는 이해가 되지만, 유의해 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 의원은 자극적인 성범죄 피해 사실과 특정인을 유출할 만한 개인정보를 여과 없이 배포했다”며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공군에 대해서도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거르지 않고 성인지 감수성 없이 무분별하게 정보를 제출한 점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3일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 사안 관련 긴급 성명을 내고 “공공기관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면 국회는 자료청구권을 무분별하게 발동하고, 해당 기관은 피해자 보호 원칙 없이 자료 제출에 급급하다. 피해자들은 더 불안을 느낀다. 성폭력 문제해결 전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권리보장과 보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