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이 부회장은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권익위는 지난해 1월 공익신고 자료와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전달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배당됐다.
이 부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고 지난 3월 열린 수사심의위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됐으나 기소 여부는 찬반 동수가 나와 부결됐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의료 목적 외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전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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