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언니 김 모 씨가 4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구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언니 김 모 씨가 4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언니에 중형이 선고됐다.

4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숨진 아이 친모로 살다가 유전자(DNA) 검사에서 언니로 밝혀진 김 씨에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했다.

검찰은 징역 25년과 취업제한명령 10년 및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같은 달 중순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아이가 숨졌음에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매달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씨는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기 6개월 전에 이사했으나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 함께 생활하는 것처럼 거짓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숨진 여아 친모로 살아왔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검사에서 외할머니로 여겨온 석 모 씨가 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와 숨진 여아가 같은 어머니를 둔 자매 사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김 씨는 숨진 아이의 친모가 석 씨라는 사실 등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하고 있던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보호양육을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방치한 후 다시 찾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했더라면 비극을 막을 수 있음에도 조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 속에 아이를 양육하며 어려움을 느껴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다"며 피고인 나이와 환경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자기 아이와 딸 김 씨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 등으로 지난 석 씨를 4월 구속기소했으나 석 씨는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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