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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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링을 빙자해 동급생 친구를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소년법상 최고형을 선고받은 고등학생 2명이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던 또 다른 친구에게 저지른 범행이 드러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4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김은엽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12일 오후 3시 10분께 인천 중구 한 건물 옥상에서 C씨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넘어진 C씨의 등 부위를 발로 밟은 뒤 다시 일으켜 세워 무릎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담뱃불로 C씨의 목과 가슴 부위를 지지고 소화전 철제 문짝으로 그의 머리를 내리쳐 이 폭행으로 C씨는 흉골이 골절되는 등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앞서 동급생을 폭행해 중상해 등 혐의로 각각 장기 8년 단기 4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 D씨를 권투 글로브를 착용한 채 수차례 때려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D씨 여동생에게 "니네 오빠 나하고 스파링하다 맞아서 기절했어"라는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

이들은 D씨에게 태권도용 보호구를 머리에 쓰게 하고 '복싱 교육'을 빌미로 3시간 가량 번갈아 가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이 범행으로 장기간의 재활치료와 상당한 기간 동안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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