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하정우 씨가 약식기소됐다.
3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하 씨를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하 씨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28일 프로포폴 관련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하 씨는 "검찰은 2019년 1월경부터 9월 사이에 이 같은 시술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수면마취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 더욱 스스로를 단속하여 신중히 행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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