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뉴시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뉴시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된 계약 10건 중 4건은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 합이 주택가격을 초과한 '깡통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건수는 2935건이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해 주는 보증상품이다.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2935건 가운데 '보증한도 초과'로 거절된 것이 1154건으로 39.3%를 차지했다.

세입자가 반환보증을 가입하기 위해 신청한 주택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집값을 넘겨 보증한도가 초과한 '깡통주택'이라는 의미다.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세입자는 집에 걸려 있는 권리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 비대칭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선순위 채권 기준을 초과하거나 선순위 채권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779건(26.5%)이었다.

단독·다가구 주택에서 먼저 입주한 임차인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근린생활시설 내 단독·다가구 주택이 혼재된 경우 상가 부분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다.

또, 집주인 소유의 전세 주택 등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하거나 보증채무가 있어 보증금지 대상으로 분류돼 가입이 거절된 것은 216건(7.4%)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기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세입자는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가입조차 거절되는 위험성이 높은 주택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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