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축구·남자농구·여자농구·배구에 도입
문체부 “선수 권익 보호 차원”

3월30일 오후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여자부 2020-2021 도드람 V-리그 챔피언결정전 3차전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와 GS칼텍스 서울 kixx의 경기, 흥국생명 김연경 등 선수들이 공격 성공 후 환호하고 있다.
3월30일 오후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여자부 2020-2021 도드람 V-리그 챔피언결정전 3차전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와 GS칼텍스 서울 kixx의 경기, 흥국생명 김연경 등 선수들이 공격 성공 후 환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프로스포츠계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문체부는 프로스포츠계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만들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고 이날 전했다.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는 야구, 축구, 남자농구, 여자농구, 배구 등 5개 선수계약서로 이뤄져 있다.

표준계약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트레이드 사전 고지’다. 앞으로 각 구단은 트레이드 과정을 선수에게 알려야 한다. 그간 프로스포츠 각 구단은 선수 의사와 관계없이 트레이드를 진행했다. 하지만 표준계약서에는 선수와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수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트레이드가 이뤄질 수 없게 했다.

구단은 트레이드 계약 이후 선수에게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선수가 요청하는 경우 3일 이상의 준비 기간도 부여해야 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스포츠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법무법인 세종과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했다. 종목별 연맹·구단·선수 대상 간담회 총 15회, 공개토론회 등 현장 의견수렴 과정도 거쳤다.

배구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양식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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