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축구·남자농구·여자농구·배구에 도입
문체부 “선수 권익 보호 차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프로스포츠계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문체부는 프로스포츠계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만들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고 이날 전했다.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는 야구, 축구, 남자농구, 여자농구, 배구 등 5개 선수계약서로 이뤄져 있다.
표준계약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트레이드 사전 고지’다. 앞으로 각 구단은 트레이드 과정을 선수에게 알려야 한다. 그간 프로스포츠 각 구단은 선수 의사와 관계없이 트레이드를 진행했다. 하지만 표준계약서에는 선수와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수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트레이드가 이뤄질 수 없게 했다.
구단은 트레이드 계약 이후 선수에게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선수가 요청하는 경우 3일 이상의 준비 기간도 부여해야 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스포츠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법무법인 세종과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했다. 종목별 연맹·구단·선수 대상 간담회 총 15회, 공개토론회 등 현장 의견수렴 과정도 거쳤다.
김규희 기자
gyu@womennews.co.kr